제주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사평마을과 하귀 미래피트니스, 탑동 이마트, 용화마을 인근 등 4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상습 민원 지역으로, 보행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단속과 카메라 설치가 추진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주정차 단속은 10만 건을 넘었고, 올해도 3월까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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