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하위 70% 기준 유지… 5월 18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실직·폐업·출생·귀국은 별도 소명… ‘먼저 탈락, 나중에 구제’ 구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금 상황’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나눠주고, 빠진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 지급합니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빠르게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으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최근 매출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 현재 형편과 달리 과거 소득이 기준으로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빠진 사람은 다시 들어와야…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
정부는 이 지점을 이의신청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이후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상황이 바뀐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선별은 행정 기준을 통해 진행되고, 구제는 개인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 사항은 신청자가 다시 설명해야 반영됩니다.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면, 따로 신청해야 다시 판단받습니다.
■ 최대 60만 원까지… 대상 3천만 명 넘어
지원 대상은 약 3,256만 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일정도 나뉩니다.
취약계층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신청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빠른 방식이지만,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르고, 이후에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직·폐업·출생·귀국은 별도 소명… ‘먼저 탈락, 나중에 구제’ 구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금 상황’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나눠주고, 빠진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 지급합니다.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빠르게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으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생깁니다.
최근 매출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 현재 형편과 달리 과거 소득이 기준으로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빠진 사람은 다시 들어와야…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
정부는 이 지점을 이의신청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이후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상황이 바뀐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국 이번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선별은 행정 기준을 통해 진행되고, 구제는 개인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 사항은 신청자가 다시 설명해야 반영됩니다.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면, 따로 신청해야 다시 판단받습니다.
■ 최대 60만 원까지… 대상 3천만 명 넘어
지원 대상은 약 3,256만 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일정도 나뉩니다.
취약계층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신청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빠른 방식이지만, 억울하게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르고, 이후에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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