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새벽 / 제주시 노형동
흰색 렌터카가 앞서 가던 경차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렌터카는 사고를 인지한 듯 멈춰서는가 싶더니, 빠르게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는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뒤늦게 검거되는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년 전 발생한 5.16도로 차량 4대 충돌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사고 직후 40대 운전자가 도주해 14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음주를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혐의 적용을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지나 추산할 수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지만, 도주 9시간 만에 검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1년간 제주에서 판결이 선고된 음주 뺑소니 사고 29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혁 / 변호사
"집행유예는 쉽게 유죄는 인정하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그 실수를 용인하자는 제도입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는 첫 번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두 번째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세 번째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망친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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