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단속서 32개 업체 적발
◇ 내일부터 2차 특별단속 착수
◇ 이재명 "반사회적 행태 단죄"
병원에 주사기가 없다는 아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고에 물량을 쌓아두고 팔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몰아준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가 4곳, 특정 거래처에만 집중 공급한 업체가 30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두 가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 업체는 주사기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도 판매를 거부하다 덜미를 잡혔고,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안에 풀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인 주사기 62만개를 집중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내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려낸 뒤 정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여력 자체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발령된 이달 14일 이후 생산량은 332만개에서 지난 23일 기준 517만개로 55.6% 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이 늘어도 유통 단계에서 물량이 왜곡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품귀 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계속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일부터 2차 특별단속 착수
◇ 이재명 "반사회적 행태 단죄"
병원에 주사기가 없다는 아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고에 물량을 쌓아두고 팔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몰아준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가 4곳, 특정 거래처에만 집중 공급한 업체가 30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두 가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 업체는 주사기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도 판매를 거부하다 덜미를 잡혔고,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안에 풀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33개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인 주사기 62만개를 집중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내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려낸 뒤 정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여력 자체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발령된 이달 14일 이후 생산량은 332만개에서 지난 23일 기준 517만개로 55.6% 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이 늘어도 유통 단계에서 물량이 왜곡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품귀 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계속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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