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12세→만 7세로 하향
◇ 만 12세 이상 가족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
◇ 후불교통 월 한도 5만원→10만원으로 두 배 상향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추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가족 신용카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후불교통 기능이 달린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올라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출발점은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에 있습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명의 카드를 대신 쓰는 일이 일상처럼 굳어졌지만, 카드 양도와 대여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카드 분실이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와 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전자결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대로 30만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미성년자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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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상 가족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
◇ 후불교통 월 한도 5만원→10만원으로 두 배 상향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추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부터 가족 신용카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후불교통 기능이 달린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올라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출발점은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에 있습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명의 카드를 대신 쓰는 일이 일상처럼 굳어졌지만, 카드 양도와 대여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카드 분실이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와 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합법적인 전자결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대로 30만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미성년자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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