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회협의체, 마지막 회의서 '현행 유지' 권고안 의결
'악용 방지 노력' 등 내용 보완 거쳐 이달 국무회의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사실상 만 14살의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어제(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과 19일 전국에서 212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에서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의 반대와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 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습니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의 최종 권고안은 수정과 보완을 후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악용 방지 노력' 등 내용 보완 거쳐 이달 국무회의서 공개
지난 2020년 9월 서귀포시의 한 매장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절도 범행 모습.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사실상 만 14살의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어제(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과 19일 전국에서 212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에서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의 반대와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 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습니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의 최종 권고안은 수정과 보완을 후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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