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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하다 호스 빠져서" 도두항서 어선 유류 60ℓ 유출
2026-05-02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해경, 유류 유출 어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적발
"적은 양 유출이라도 바다에 치명적.. 법으로 처벌"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도두항에서 어선에 유류를 넣는 과정에서 호스가 빠지며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일) 저녁 7시 6분쯤 도두항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2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시료 채취와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계류 중인 선박 30척을 조사해 9.7톤급 어선 A 호의 선장 60대 B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방제 작업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오늘(2일) 오전 순찰 과정에서도 추가 오염이 확인돼 추가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선장 조사 결과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유류를 공급한느 과정에서 호스가 이탈해 해상으로 60ℓ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적은 양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등의 배출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며 "선박에서 유류 수급 시 상시 안전과 오염물질 유출에 주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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