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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서 '고기 굽고 캠핑' 못 한다... 걸리면 200만 원 철퇴
2026-05-0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국·공유지 오름 27곳 대상 '취사·야영·차마 출입' 전면 금지
노꼬메·새별·다랑쉬 포함... 무분별 캠핑·ATV 따른 훼손 방지
작년 제주시 애월읍 큰노꼬메오름 정상 전망대를 점령한 텐트들 (사진, 제주도청 홈페이지)

앞으로 제주도내 국·공유지 오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름 사면을 달리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오늘(8일) 제주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국·공유지 오름 27곳을 대상으로 한 행위제한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 오름에서는 산악자전거(MTB)와 오토바이, 사륜 오토바이(ATV) 등이 임도를 벗어나 숲길을 달리면서 식생과 문화자원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큰노꼬메오름 정상 전망대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텐트를 치고 취사와 음주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등반객들을 방해하는 '몰지각한 캠핑'이라는 비판과 함께 산불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큰노꼬메오름 정상 전망대를 점령한 텐트들. 취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탄가스(황색 동그라미)가 보인다 (사진, 제주도청 홈페이지)

이에 제주도는 이번 고시를 통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오름은 제보가 있었던 큰노꼬메오름을 비롯해, ▲족은노꼬메오름 ▲가문이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물영아리오름 ▲낭끼오름 ▲족은바리메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입니다.

이들 오름의 정상부와 사면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馬)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금지되며 취사와 야영 행위도 전면 제한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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