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공소장 적시.. 증거인멸 혐의
선임비서관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 만들면 안 된다"
증거인멸 행위 전재수 보고 여부는 적시 내용 없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후보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선임비서관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같은 달 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A 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한 번 더 포맷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전화로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A 씨가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를 파손한 정황도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A 씨는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한 후 망치로 내리치고, SSD(Solid-State Drive,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파손한 HDD를 당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다음날 오전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이처럼 공소장에 언급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이들이 증거인멸 행위를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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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서관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 만들면 안 된다"
증거인멸 행위 전재수 보고 여부는 적시 내용 없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리쳐 훼손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후보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선임비서관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같은 달 10일 인턴 비서관에게 부산 사무실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면서 자신의 PC뿐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A 씨가 전 후보의 서울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했고, 8급 비서관이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한 번 더 포맷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전화로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여기에 A 씨가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를 파손한 정황도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A 씨는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한 후 망치로 내리치고, SSD(Solid-State Drive,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파손한 HDD를 당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다음날 오전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이처럼 공소장에 언급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이들이 증거인멸 행위를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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