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특산주업체 대표 50대 송치
미국·필리핀산 오렌지·파인애플로 술 베이스
정제수 대신 수돗물.. 실제 신고 원재료 쓴 적 없어
완성된 술 색깔 따라 '동백술'·'유채술' 명명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술을 빚는데 사용한 것은 외국산 과일이었습니다.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또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썼습니다.
특히, 앞서 신고한 제주 농산물 등 원재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임의로 지어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양조장 인근에서는 그간 사용한 수입산 과일 껍데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필리핀산 오렌지·파인애플로 술 베이스
정제수 대신 수돗물.. 실제 신고 원재료 쓴 적 없어
완성된 술 색깔 따라 '동백술'·'유채술' 명명
제주자치경찰단이 양조장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50대)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술을 빚는데 사용한 것은 외국산 과일이었습니다.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또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썼습니다.
지역특산주 제조에 사용된 수입산 과실 (자치경찰단 제공)
특히, 앞서 신고한 제주 농산물 등 원재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완성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임의로 지어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양조장 인근에서는 그간 사용한 수입산 과일 껍데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역특산주 제조에 사용된 수입산 과일 껍질이 건물 외부에 버려진 모습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양조장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 (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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