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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라는데' 숙소 사장 만류에도 산방산 오른 60대 외국인 조난 사고
2026-05-19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출입통제구역 무단 진입해 절벽 고립
야간 수색 끝에 소방헬기로 극적 구조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입건돼 조사
'민폐 산행' 반복에 행정당국 골머리
어제(18일) 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조난된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 위해 헬기 야간 수색 작전이 펼쳐지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입산이 엄격히 금지된 명승지 산방산에 몰래 올랐다가 조난된 60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A씨(6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8일) 오후 4시 3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에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무단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유산청 지정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산방굴사까지만 탐방이 허용될 뿐, 정상부 등 그 외 구간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출입통제구역입니다. 정식 탐방로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A씨는 정식 등반로가 아닌 비교적 완만한 서측 사면을 따라 산에 오른 뒤, 반대편으로 하산하려다 동쪽 사면의 가파른 절벽에 가로막혀 고립됐습니다.

산방산에 고립돼 구조를 요하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구조당국은 이날 저녁 7시 10분경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열감지 드론과 대규모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밤 9시 10분경에는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등 대대적인 야간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A씨는 밤 9시 55분경 동쪽 절벽 인근에서 발견돼 무사히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자치경찰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방산 근처 숙소에 머물며 사장으로부터 입산 금지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산행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니었고, 5월 초 제주에 들어와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방산 무단 산행으로 조난됐다 구조된 A씨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산방산 무단 입산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 2명이 산방산에서 무단 비바크(산중 노숙)을 하다가 고립돼 구조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건수도 ▲2024년 2명 ▲2025년 10명 ▲2026년 2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방산에 몰래 올랐던 사실을 자랑삼아 모바일 등산앱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며 "무단출입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야간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법을 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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