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타다라필' 등 함유 식품 불법 수입해 판매
"암·기억상실·류마티즘에도 효과" 부당 광고 혐의도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사탕 제품을 무단으로 들여와 판매한 모녀 등 일당 4명이 식품위생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물안전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사탕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4명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의 불법 식품 예방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탕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상자당 17만 원가량의 가격으로 10억 원 상당 3,500여 개를 팔았습니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 속에 제품을 속여 밀반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 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다라필'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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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억상실·류마티즘에도 효과" 부당 광고 혐의도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제품 (식약처 제공)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사탕 제품을 무단으로 들여와 판매한 모녀 등 일당 4명이 식품위생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물안전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사탕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4명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의 불법 식품 예방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탕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상자당 17만 원가량의 가격으로 10억 원 상당 3,500여 개를 팔았습니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 속에 제품을 속여 밀반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제품 (식약처 제공)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 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다라필'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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