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6,000여 제곱미터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제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료 변호사 3명은 벌금 3,000만 원씩 선고 받았습니다.
강 전 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전 시장을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농업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지내며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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