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만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서귀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경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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