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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전체 기간 국민연금 적용키로.. '예외 경우' 살펴보니
2026-06-0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복무 중 징역형 받은 병적 제적자는 '제외'
군기대·영창은 인정.. 전시근로역도 미적용
(사진, 국방일보)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군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기교육대 입소나 영창 등 일시적인 징계가 아니라 징역형 선고로 병적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도 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복무하지 않다가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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