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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도 여름엔 더위 피한다고?..교도소 에어컨 설치 결정
2026-06-02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법무부 12억 투입 냉방설비 설치
◇ 수용률 127% 찜통 교도소 개선
◇ 인권위 권고 7년 만의 결단
교도소 복도 (sbs 캡처)

올여름부터 교도소에 에어컨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전국 교정시설 내 노인과 환자, 여성 수용자들이 머무는 사동 복도를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생활공간에는 에어컨이 전혀 없습니다.


교도관 사무공간과 의료동에만 에어컨이 운영되고, 일반 수용거실에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제한된 시간만 가동하는 선풍기만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복도 (sbs 캡처)

법무부가 냉방 설비 도입을 결정한 가장 큰 배경은 127%에 이르는 전국 교정시설의 심각한 초과밀 수용입니다.

정원을 크게 웃도는 인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면서 한여름이면 실내 온도가 급상승하고,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구조입니다.

수용률이 100%를 넘어선 건 2010년대 초반부터로, 과밀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질적 현안입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7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0년만 해도 "냉방 법제화를 추진하면 국가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류가 바뀐 건 국회 입법조사처가 '온도 관리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대규모 국가배상 소송 위험이 지속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면서부터입니다.

다만 이번 냉방 설비는 개별 수용거실 안이 아닌 사동 복도를 중심으로 설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개별 독방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냉방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12억원 규모의 사업이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교정시설 적정 온도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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