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고 하자 '음료 횡령' 빌미로 수백만원 합의금 받아내
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임금체불·'불공정 근로계약 등 조사
근로계약서에 손배해상·3개월 미만 근무 시 급여 90% 지급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점주 형사 입건"
퇴근길에 음료를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가 '사업장 쪼개기'와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상 불법인 손해배상 약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카페 점주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위약예정 금지)로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A씨는 근로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A씨 매장 외에도 같은 지역 30여 곳의 카페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미흡 사례와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체들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동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당시 카페 점주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동안 음료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내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A씨의 요청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던 또 다른 매장의 점주 B씨가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됐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당시 점주 2명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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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임금체불·'불공정 근로계약 등 조사
근로계약서에 손배해상·3개월 미만 근무 시 급여 90% 지급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점주 형사 입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퇴근길에 음료를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가 '사업장 쪼개기'와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상 불법인 손해배상 약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카페 점주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위약예정 금지)로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논란이 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A씨는 근로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A씨 매장 외에도 같은 지역 30여 곳의 카페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근로계약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미흡 사례와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체들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동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당시 카페 점주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동안 음료를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내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A씨의 요청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던 또 다른 매장의 점주 B씨가 아르바이트생이 허락 없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됐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당시 점주 2명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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