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불법 물품 인식은 인정”
“대규모 마약 범행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1㎏이 넘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대규모 마약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와 가치를 지녔다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했습니다.
■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
A 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국 뒤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운반책 모집 글을 올려 가방을 서울까지 옮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전달받은 국내 운반자가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 “마약류 등 불법 물품 인식”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마약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반하는 가방 안에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이 들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액의 운반 대가를 받기로 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물품 운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감형 가른 건 ‘인식 범위’
항소심은 피고인이 운반한 마약의 규모와 가액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양, 시가를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방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려 했던 점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수입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운반한 마약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법정서 “이 사건 많이 알려달라”
앞서 A 씨는 항소심 첫 재판 과정에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들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달라”며 “이런 사건을 많이 알려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 조직원과 마약 투약자 등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항공권 구매와 자금 전달, 은신처 제공, 국내 판매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총책 등 핵심 인물 일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운반·자금관리·판매 역할을 분산하는 점조직 형태로 국내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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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마약 범행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1㎏이 넘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대규모 마약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와 가치를 지녔다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했습니다.
■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
A 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국 뒤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운반책 모집 글을 올려 가방을 서울까지 옮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전달받은 국내 운반자가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 “마약류 등 불법 물품 인식”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마약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반하는 가방 안에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이 들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액의 운반 대가를 받기로 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물품 운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이 넘는 필로폰 밀반입 사건과 항소심 판결을 형상화한 이미지.
■ 감형 가른 건 ‘인식 범위’
항소심은 피고인이 운반한 마약의 규모와 가액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양, 시가를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방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려 했던 점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수입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운반한 마약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법정서 “이 사건 많이 알려달라”
앞서 A 씨는 항소심 첫 재판 과정에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 무지함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들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달라”며 “이런 사건을 많이 알려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 조직원과 마약 투약자 등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항공권 구매와 자금 전달, 은신처 제공, 국내 판매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총책 등 핵심 인물 일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운반·자금관리·판매 역할을 분산하는 점조직 형태로 국내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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