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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전액환불 끝, 오늘부터 제한 조건 '원상복구'
2026-06-1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탱크데이 논란' 선불충전금 정액 환불 14일자 종료
오늘부터 기존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약관 재적용

'탱크데이' 논란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내걸었던 '선불충전금 한시적 전액 환불' 조치가 어제(14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오늘(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15일)부터 기존 환불 관련 약관이 다시 적용, 소비자가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선불충전금 조건 없는 전액 환불 프로모션'이 이날 0시를 기해 공식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한이 임박했던 주말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상에는 잔액 확인 방법과 환불 신청 절차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급증하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막바지 환불에 나선 이용자들은 '오늘이 마감인 줄 몰랐다', '서둘러 신청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약관이 100% 재적용됩니다. 이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다시 '60%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만 잔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시적 환불은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카드에 한해 계정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감 시한 직전까지 접수된 환불 신청 건은 스타벅스 환불 정책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순차 환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 여론이 확산하자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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