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 구역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돼 항공기 운항이 1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서쪽 3㎞ 부근 상공에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착륙 중인 항공기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0여 분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드론 조종자를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공항 반경 9.3㎞는 항공기 이착륙 구역으로 드론 운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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