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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배웠다는 주장, 객관적 증거 될 수 없어"…태영호 4.3 왜곡 재판 9월 선고
2026-06-16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항소심 재판부 "증거 신빙성 의문"
◇ "北 출신 발언, 유족에 위협적"
◇ 최종 선고 오는 9월 7일 예정
태영호 전 국회의원

제주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북한이나 김일성의 지시와 연결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태 전 의원 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김일성 회고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출신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의 발언은 많은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오랜 시간 누명을 써온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고 과거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태 전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 전 태 전 의원은 정부의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왜곡됐다며 4.3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무장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유족들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김일성이 개입했다는 발언이 유족을 비난한 것은 아니라며 남로당 무장세력과 일반 유족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더 이상 폭도 가족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4.3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발언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며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고, 태 전 의원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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