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 측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
구독자 1,330만 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000만 원이었고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토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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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구독자 1,330만 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000만 원이었고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유튜버 구제역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토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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