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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온라인 입틀막법, 정부의 검열 생태계 구축.. 헌법 정면 위배"
2026-06-24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다음 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두고 비판
"표현의 자유 반하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
"혼란 폐해 심각.. 시행 유예하고 재개정 나서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다음 달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77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표현하며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77법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오기에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며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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