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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성병 퍼트릴 것' 美 유튜버 소말리 선처 호소에도.. 2심서도 실형
2026-06-2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서울서부지법, 소말리에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사진, 본인 SNS 갈무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어제(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소말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타인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이 이를 말리자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한 혐의, 유튜브에서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외에 작년 7월에는 자신의 방송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측 주장 명칭)는 일본 소유다. 독도가 아니다. 일본은 다시 한국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소말리가 자신의 방송에서 "한국이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국 여성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며 "난 한국 여성들과 성관계할 때 콘돔도 사용하지 않았고, STD(성매개감염증) 검사도 하지 않았다. 한국 여성들에게 내가 가진 무엇이든 퍼트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한 미국인 유튜버에 의해 알려져 논란을 키웠습니다.  

다만, 소녀상을 모욕한 행위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으나, 징역 6개월형이 나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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