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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