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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선고기일 미뤄놓고 착오로 그날 판결…대법원 "무효나 다름없다"
2026-06-28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선고기일 변경 뒤 착오로 판결
◇ 대법원 "중대한 절차 위법" 파기
◇ 기일변경 명령 사후 폐기도 무효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바꿔놓고 착오로 원래 날짜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한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잡았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한 차례 미뤘고, 12월 16일 오전에 다시 올해 1월 13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냈습니다.

변경 명령은 같은 날 오전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은 그날 오후 이미 변경된 줄 모르고 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착오를 인지한 법원 사무관은 다음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착오 사실을 알렸고, 기일변경명령 원본을 아예 폐기 처리했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12월 16일 오전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을 송달해 고지한 이상 선고기일은 1월 13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기일변경명령을 폐기 처리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효력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12월 16일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 아닌 만큼 그날 이뤄진 판결 선고는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과 고지 없이 진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결 선고 절차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짜에 판결 선고를 진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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