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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낮춘다…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결론
2026-06-28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조건부 하향
◇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대상
◇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워낙 거셌고 부처 간 이견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규정된 것으로 지금의 청소년은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고, 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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