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공동 성명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 가능" 주장
"처벌이 아동·청소년 주도적 변화 이끈 적 없어"
"드라마 일시적 여론 아닌 국제 인권 기준 따라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 이후 정부가 현재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어제(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중대 범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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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 가능" 주장
"처벌이 아동·청소년 주도적 변화 이끈 적 없어"
"드라마 일시적 여론 아닌 국제 인권 기준 따라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 이후 정부가 현재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어제(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은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중대 범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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