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를 불법정보로 규정.. 뜻깊은 진전"
"불법정보 요건 지나치게 높아.. 완화해야"
"대규모 플랫폼 기준 낮춰 중소도 포함시켜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제주4·3평화재단이 법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규제 경로를 제도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불법정보 요건에 대해 "'심각하게'와 '현저히'라는 고강도로 돼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야기하는 대부분의 혐오 콘텐츠를 법 적용 밖에 놓아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되는 혐오 콘텐츠는 단일 게시물보다 반복적 희화화, 은어·밈 형태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을 통한 조직적 확산이 결합된 구조기에 단일 게시물만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 체계는 이러한 피해 구조를 포착하지 못한다"라며 "이중 요건을 완화하고, 콘텐츠 유해성 판단 시 누적성과 반복성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규모 플랫폼 기준을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한 것을 두고도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규제 사각지대로 남겨둔다"라며 "일평균 이용자 수 50만 명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플랫폼의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 도입과 선제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법 시행이 온라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에 제기한 세 가지 과제의 신속한 입법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정보 요건 지나치게 높아.. 완화해야"
"대규모 플랫폼 기준 낮춰 중소도 포함시켜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제주4·3평화재단이 법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며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 규제 경로를 제도화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불법정보 요건에 대해 "'심각하게'와 '현저히'라는 고강도로 돼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야기하는 대부분의 혐오 콘텐츠를 법 적용 밖에 놓아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되는 혐오 콘텐츠는 단일 게시물보다 반복적 희화화, 은어·밈 형태의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을 통한 조직적 확산이 결합된 구조기에 단일 게시물만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 체계는 이러한 피해 구조를 포착하지 못한다"라며 "이중 요건을 완화하고, 콘텐츠 유해성 판단 시 누적성과 반복성을 명문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규모 플랫폼 기준을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 한 것을 두고도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규제 사각지대로 남겨둔다"라며 "일평균 이용자 수 50만 명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플랫폼의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 도입과 선제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법 시행이 온라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에 제기한 세 가지 과제의 신속한 입법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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