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동시 조정 예고… 이달 말 세제개편안 분수령
오래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무게… 장기보유공제 손질 가능성
정부 “부동산 자금 생산 투자로”… 임대료 전가 차단은 과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체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방향은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를 다시 살피고, 다주택자와 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 보유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사이 균형이 이번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보유세·거래세 균형”… 세제 개편 방향 제시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점입니다.
■ 낮아졌던 과세 기준 다시 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수
보유세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등에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거 90%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비율 조정에 나설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오래 갖고만 있으면 감면? 양도세 혜택도 손질 대상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편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다르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세금 부담, 임차인에게 넘어가나… 보완책 필요
관건은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집주인이 증가한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세입자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투기 수요를 줄이려면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자금 이동 유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미래 산업 육성 전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기업 투자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 분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구 부총리는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교육 지원, 기업 투자 과정의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보유 기준 조정과 미래 산업 투자 확대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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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무게… 장기보유공제 손질 가능성
정부 “부동산 자금 생산 투자로”… 임대료 전가 차단은 과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체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방향은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를 다시 살피고, 다주택자와 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 보유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 사이 균형이 이번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보유세·거래세 균형”… 세제 개편 방향 제시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점입니다.
■ 낮아졌던 과세 기준 다시 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수
보유세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등에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거 90%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비율 조정에 나설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오래 갖고만 있으면 감면? 양도세 혜택도 손질 대상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편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다르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세금 부담, 임차인에게 넘어가나… 보완책 필요
관건은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집주인이 증가한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세입자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투기 수요를 줄이려면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자금 이동 유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미래 산업 육성 전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기업 투자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 분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구 부총리는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교육 지원, 기업 투자 과정의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보유 기준 조정과 미래 산업 투자 확대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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