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신고를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부인과 40대 남편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신고로 경찰 직무 집행도 방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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