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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사위 곽상언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2026-07-11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검찰 수사권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 부여..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은 제한적 수사권 갖고서도 남용.. 경찰은 괜찮다 확신하나"
"경찰이 독점 수사권 가지면 지금보다 안전해지는지 이해 못 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추진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의원들에게 밝힌 의견이라는 글을 덧붙였는데 여기서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지 아니하고도, 즉 일부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만을 가지고도, 수사권을 남용한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러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민을 범죄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지 말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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