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 재검표 결과 표차이 124표→122표
충주시장 당선인 국민의힘 이동석 재확인
소청 제기 민주 맹정섭, 소란 피우다 퇴거도
지난 6·3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낙선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5,000여 만원의 비용까지 부담했지만, 패배한 표 차이를 2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를 122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 결과 이 시장은 5만 2,961표를 얻었고, 맹 전 후보는 5만 2,839표를 기록했습니다.
무효표는 2,277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표였으나 재검표를 거치면서 표 차는 122표로 2표 줄었습니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후보 표에 섞여 있던 투표지가 바로잡히면서 득표수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당선인은 이동석 시장으로 재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의 판단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유·무효 판정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검표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의 증감은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맹 전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 2,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며 지난달 8일 충북도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다.
재검표는 무효표를 포함한 투표용지 10만 8,000여 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수개표로 확인한 뒤 심사 계수기로 다시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재검표 비용은 5,487만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예납했다. 다만 소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비용은 반환됩니다.
하지만 충북도선관위는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맹 전 후보는 재검표 시작 전 개표 당시 CCTV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함을 질렀고,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맹 전 후보는 "12·3 내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은 저항했다"라며 "저게 내란이다"라고 외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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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당선인 국민의힘 이동석 재확인
소청 제기 민주 맹정섭, 소란 피우다 퇴거도
지난 6·3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낙선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요구하며 5,000여 만원의 비용까지 부담했지만, 패배한 표 차이를 2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를 122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 결과 이 시장은 5만 2,961표를 얻었고, 맹 전 후보는 5만 2,839표를 기록했습니다.
무효표는 2,277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표였으나 재검표를 거치면서 표 차는 122표로 2표 줄었습니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후보 표에 섞여 있던 투표지가 바로잡히면서 득표수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당선인은 이동석 시장으로 재확인됐습니다.
맹정섭(왼쪽) 前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자와 이동석 충주시장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사무원의 판단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유·무효 판정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검표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의 증감은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맹 전 후보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 2,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며 지난달 8일 충북도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다.
재검표는 무효표를 포함한 투표용지 10만 8,000여 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수개표로 확인한 뒤 심사 계수기로 다시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재검표 비용은 5,487만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예납했다. 다만 소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비용은 반환됩니다.
하지만 충북도선관위는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맹 전 후보는 재검표 시작 전 개표 당시 CCTV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함을 질렀고,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맹 전 후보는 "12·3 내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은 저항했다"라며 "저게 내란이다"라고 외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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