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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20대 몽골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경주마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주마는 공식 경주에서 1위부터 3위 안에 입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제주경마공원 경주마 500여 마리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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