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통제구간 무단출입 2년 새 77% 증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라산 백록담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자치도의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을 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위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1978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와 드론 순찰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없는 특정 시간대를 노린 무단출입이 이어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데다,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용담'처럼 확산되면서 모방 행위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은 "과태료 처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만큼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등반객이 출입 통제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에서 물을 떠 마시고 있는 모습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라산 백록담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자치도의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을 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떨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위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1978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등반객이 한라산 정상 서능 혈망봉 인근 바위 위에서 인증샷을 찍는 모습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산국립공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와 드론 순찰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없는 특정 시간대를 노린 무단출입이 이어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데다, 관련 영상과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용담'처럼 확산되면서 모방 행위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은 "과태료 처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는 만큼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쇄된 탐방로 이탈금지 구역으로 진입하는 모습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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