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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화물선 협정, "추경 전에 검증부터"
2026-07-19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협정안.협정서 내용차이 논란
◇ 지연배상 비율 25배 인상
◇ "추경 전 검증부터" 요구
제주-칭다오 화물선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항로 협정을 둘러싸고 도의회 차원의 검증 요구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협정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제주도가 2024년 도의회에 제출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는 연간 손실비용이 519만4000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74억4000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협정기간 3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23억원에 이르고, 환율과 실제 운항 실적에 따라 제주도의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칭다오 화물선

법제처는 지난 6월16일 이 협정이 제주도에 장래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있지만, 투자심사 누락 문제와 도의회 동의 내용이 실제 협정 체결 과정에서 달라진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에는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배상 비율이 미지급금액의 하루 5만분의 1, 연 0.73%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선사와 체결된 최종 협정서에서는 이 비율이 하루 1만분의 5, 연 18.25%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협정안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로, 다만 지연배상금은 제주도가 손실보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협정안과 최종 협정서 원문.조항별 대조표, 계약조건 변경 관련 내부 검토.결재 문서와 협상 기록, 법률자문서, 준거법과 분쟁해결 절차, 손실보전금 지급.부담 내역, 중앙투자심사 보완계획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도의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변경이 확인되면 중국 선사 측에 계약조건 조정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 보완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재협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와 중국이 경제.문화.관광.물류 등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할 가까운 이웃이지만, 지속 가능한 우호협력은 상호 존중과 호혜성, 적법한 절차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보다 검증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도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은 바로잡고, 제13대 도의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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