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1심 선고 22일
◇ 특검.민주 유죄 압박
◇ 오 측 "무죄 물증 확보"
정치 생명을 가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와 특검, 당사자 측의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고 특검은 앞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조사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 시장을 실질적인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움직임을 재판부 흔들기용 여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씨와 여론조사 문제를 직접 논의한 메시지나 녹취는 없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입니다.
명씨가 통화로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밝힌 시점보다 관련 설문지가 1시간가량 앞서 작성.전송된 사실이 포렌식으로 확인됐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비용 3300만원도 근거가 부족하며 명씨 주장대로 계산하면 실제 비용은 65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은 상급심 내내 사법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정치적 기소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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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민주 유죄 압박
◇ 오 측 "무죄 물증 확보"
재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SBS캡처)
정치 생명을 가를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와 특검, 당사자 측의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고 특검은 앞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조사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오 시장을 실질적인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움직임을 재판부 흔들기용 여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씨와 여론조사 문제를 직접 논의한 메시지나 녹취는 없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입니다.
명씨가 통화로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밝힌 시점보다 관련 설문지가 1시간가량 앞서 작성.전송된 사실이 포렌식으로 확인됐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비용 3300만원도 근거가 부족하며 명씨 주장대로 계산하면 실제 비용은 6500만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은 상급심 내내 사법리스크를 안고 시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정치적 기소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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