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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소라 삶아 먹으려다 '헉'.. 1천만 원 벌금 폭탄 맞을라
2026-07-2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도 6~8월 소라 금어기, 위반 사례 잇따라
"단순 체험·개인 소비 목적도 처벌 가능성"
불법 채취한 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소라 금어기인 제주 해안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금어기 중 뿔소라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그제(19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시 이호동 백포포구 인근에서 불법 채취한 소라 23마리 가운데 일부를 삶아 조리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불법 채취한 70대 남녀 2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달부터 금어기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소라 금어기가 시행 중입니다. 제주 본섬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됩니다.

제주해경은 "최근 금어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해 소라를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어기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채취한 소라를 방류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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