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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하, 당게 한동훈 따라갈 수 없다" 발언 장예찬 무혐의.. 張 "검사 정치에 경종"
2026-07-22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경찰 "비방하려는 가해 목적 없어"
"선거 시기도 아니고 반복 안 해"
장예찬 "정치 논평에 고발 입틀막"
장예찬 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부원장의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한 의원과 동명이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여러 장 캡처해 올리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 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의원과 한 의원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해당 게시글을 연관 지었던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 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한 의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목적이 없다"며 발언 맥락이 정치적 논평 차원에서 이뤄졌고, 장 전 부원장이 자기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장 전 부원장이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었고, 경쟁 관계나 반복성이 없어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장 전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전하며 "정당한 정치적 논평을 고발로 입틀막하는 한동훈측의 검사 정치에 다시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눅들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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