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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특검 구형은 '시장직 박탈'
2026-07-22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오후 2시 선고.. 선고 공판 녹화 중계
김건희 특검팀 불구속 기소 약 7개월 만
서면 계약 없는 '의사 합치'로 유죄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 시장에게 후원자를 소개해 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언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했고, 명 씨가 오 시장 요청에 따라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前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왼쪽)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이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리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에 관한 김 여사의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수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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