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당선 확정되자 "1심 유죄 나올 것.. 자중자애하시길"
명씨 본인 재판 구속 날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글 남겨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 등에서 지난달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명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오 시장의 관한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씨는 6·3지방선거 이튿날이자, 밤샘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당일인 지난달 4일에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SNS를 통해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올 것이니 자중자애하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달 8일과 9일에는 "어차피 유죄라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시민들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또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만약 치러진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10월에 선거를 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이날도 SNS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명씨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씨 본인 재판 구속 날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글 남겨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명태균씨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 등에서 지난달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명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오 시장의 관한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씨는 6·3지방선거 이튿날이자, 밤샘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당일인 지난달 4일에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SNS를 통해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올 것이니 자중자애하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달 8일과 9일에는 "어차피 유죄라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시민들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또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만약 치러진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10월에 선거를 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이날도 SNS에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명씨는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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