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무단출입·불법야영 특별단속
주말 새벽 등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적발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엄정조치
최근 일부 등반객들의 한라산 백록담 무단 출입이 잇따르자 관계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내일(24일)부터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백록담 무단 출입 등 일부 탐방객의 무질서 행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여름 휴가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원관리소는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이 잦은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백록담 일대와 주요 주차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 출입과 불법 취사·야영 등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위험이 큰 바위 위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법 적용을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지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 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이를 어이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 새벽 등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적발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엄정조치
작년 6월 한 등반객이 출입 통제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에서 물을 먹고 있는 모습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최근 일부 등반객들의 한라산 백록담 무단 출입이 잇따르자 관계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내일(24일)부터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백록담 무단 출입 등 일부 탐방객의 무질서 행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여름 휴가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원관리소는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이 잦은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백록담 일대와 주요 주차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 출입과 불법 취사·야영 등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위험이 큰 바위 위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등반객이 한라산 정상 서능 혈망봉 인근 바위 위에서 '인증샷'을 찍는 모습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법 적용을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지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 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이를 어이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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