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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하나 들고 오다 1000만원 날린다...휴가철 공항 특별 검역
2026-07-24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오는 27일부터 특별검역
◇ 불법 반입 최대 1000만원
◇ AI 엑스레이.탐지견 투입
입국 검역 (자료사진)

여름휴가를 다녀오며 생과일이나 소시지를 가방에 넣었다간 최대 1000만원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과 8월 여름휴가철은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함께 묻어 들어오면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휴가철에만 농산물 2만3801건 34t과 축산물 1만2019건 12t 등 모두 4만5820건의 금지품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습니다.

검역본부는 공항과 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적발이 많았던 중국과 베트남, 태국, 몽골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대응하려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도 함께 가동합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겠다며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망고나 망고스틴 같은 열대 과일, 육포와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도 모두 반입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득이하게 농축산물을 갖고 들어올 때는 입국장에서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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