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마련 지시에도 산업부·노동부 온도 차
‘영업익 N%’ 어디까지 쟁의 대상인가… 노란봉투법 해석 혼선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맞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부처 간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5일 관계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누라는 것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카카오에 이어 중견기업까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해석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 산업부 “경영상 판단”… 법 개정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급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기존 임금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취지의 기준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노동부는 신중… 공식 기준은 아직
반면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어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교섭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임금교섭’이라고 언급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를 노동부의 공식 법률 해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전문가도 엇갈려… 혼선 이어질 듯
노동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립니다.
오태환 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은 최근 노동법 학술대회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기업 투자 결정은 경영상 판단인 만큼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 역시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교섭과 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면 국회가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 기준 마련에 착수했지만 정부 내부는 물론 노동계와 학계의 시각도 엇갈리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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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어디까지 쟁의 대상인가… 노란봉투법 해석 혼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맞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부처 간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5일 관계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누라는 것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카카오에 이어 중견기업까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해석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 산업부 “경영상 판단”… 법 개정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급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기존 임금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취지의 기준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노동부는 신중… 공식 기준은 아직
반면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어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사 교섭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임금교섭’이라고 언급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를 노동부의 공식 법률 해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전문가도 엇갈려… 혼선 이어질 듯
노동법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립니다.
오태환 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은 최근 노동법 학술대회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기업 투자 결정은 경영상 판단인 만큼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 역시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교섭과 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면 국회가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개정 노조법 해석 기준 마련에 착수했지만 정부 내부는 물론 노동계와 학계의 시각도 엇갈리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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