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4.3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14명이 신규 선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4.3특별법과 4.3생활보조비 지원조례에 따라 매월 보조비를 지원 받는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등 14명을 지난 5월 신규지정해 보조금 지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의 경우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 원,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지난 2011년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래 2023년 처음으로 지원금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8,000여 명에게 10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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