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재해시 스스로 판단해 근무 변경해야" 65.4%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정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연재해 출퇴근' 설문조사 결과 '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하 응답자가 전체의 43.8%에 달했습니다.
직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의 근무 방식과 시간 조정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9.8%로, 정규직 39.8%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 53.4%, 비사무직 50.6%, 일반 사원급 52.4%, 숙박 및 음식점업 56.7%, 비조합원 45.1%과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15.3%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8.4%는 태풍이나 폭우·폭염 등 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에 달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과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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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스스로 판단해 근무 변경해야" 65.4%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정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연재해 출퇴근' 설문조사 결과 '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하 응답자가 전체의 43.8%에 달했습니다.
직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의 근무 방식과 시간 조정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9.8%로, 정규직 39.8%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 53.4%, 비사무직 50.6%, 일반 사원급 52.4%, 숙박 및 음식점업 56.7%, 비조합원 45.1%과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15.3%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8.4%는 태풍이나 폭우·폭염 등 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에 달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재해 상황에서의 지각·결근 처리 기준과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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