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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꺼내자 ‘연임’이 덮쳤다… 조정식 발언에 정치권 격돌
2026-07-28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2027년은 개헌 적기”… 현직 대통령 연임엔 “국민 선택의 문제”
의장실, 헌법 128조 들어 해명… 야권 “권력 연장 가능성 열어둬” 공세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자마자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규정하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개헌 추진 계획보다 이 답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같은 날 헌법 제128조를 들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 연장을 염두에 둔 답변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력구조와 국가 운영체제를 손보겠다는 개헌 구상은 본격적인 의제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둘러싼 충돌에 휩싸였습니다.


■ “1987년 이후 40년… 이제는 개헌 논의할 때”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내년이면 40년이 된다”며 “이제는 제10차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논란 키운 “국민의 선택”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응답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방향의 개헌안이 추진될 경우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의장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정치적 당사자들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의 해석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권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원칙을 설명한 발언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 의장실 “현직 대통령 적용 의미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같은 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장현주 공보수석은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은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 야권 “권력 연장 신호”… 여권 “원론적 설명”

국민의힘은 의장실 해명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임기 연장 개헌을 한 번 시도해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은 개정 헌법에 따라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연임 개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에 가세했고, 김기현·윤상현·김용태 의원 등도 조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조 의장 측은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무소속)

■ 개헌보다 먼저 시작된 ‘의도’ 공방

조 의장이 제시한 개헌 구상의 핵심은 권력구조와 국가 운영체계를 다시 설계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직후 정치권의 관심은 개헌의 내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의도로 옮겨갔습니다.
국회의장실이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야권의 의심과 공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의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둘러싼 충돌만 먼저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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