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첫 손해배상 책임 인정… 수용하면 배상 규모 최대 3조 8,000억 원
6,246억 원 과징금 이어 민사 책임까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을 넘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식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 각각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냈고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까지 보낸 만큼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과징금 6,246억 원 이어 손해배상 판단까지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10만 원씩.. 모두 3조 7,550억 원
이번 조정은 신청인 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기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755만 명입니다.
같은 기준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 7,550억 원으로, 3조 8,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쿠팡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5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업계에서는 수조 원대 배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246억 원 과징금 이어 민사 책임까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이번에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을 넘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공식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쿠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 각각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냈고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까지 보낸 만큼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과징금 6,246억 원 이어 손해배상 판단까지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제재와 별도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신청인별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조정안. (한국소비자원 제공)
■ 10만 원씩.. 모두 3조 7,550억 원
이번 조정은 신청인 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기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755만 명입니다.
같은 기준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 7,550억 원으로, 3조 8,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쿠팡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5일 안에 수용 여부 결정
업계에서는 수조 원대 배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