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통과 뒤 맞춤형 입법 논란 재점화… 민주당 “기존 판례 조문화”
3일 대국민 보고회 열어 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피해자 보호 대책 설명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논란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으로 옮겨갔습니다.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조항의 이 대통령 사건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미 인정한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맞춤형 입법’ 공방은 법안 처리 이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 김용민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
김용민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 규정만으로 적용된다”며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판례로도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2021년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확립된 법원 판단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공소 제기의 정당성을 훼손한 경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유 씨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기존 판례 있는데 왜 법에 넣었나
논란은 기존 판례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면 왜 별도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느냐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 조문에 판단 기준을 담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법안 처리 시점과 적용 범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된 만큼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 “맞춤형 입법이면 검사 탄핵이 더 쉬워”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정부나 여당이 결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개정 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더라도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공소권 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 뒤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3일 대국민 보고회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배경과 공소기각 조항의 취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계획,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 계획과 수사 공백 방지책도 보고회에서 제시할 방침입니다.
■ 법안 통과 뒤 더 커진 적용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더해, 새 조항이 현직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지돼 있습니다. 임기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와 수사·기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논쟁의 초점은 입법 취지에서 실제 적용 범위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의 설명과 별개로 이 조항이 어느 사건에 처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대국민 보고회 열어 수사권 폐지·공소청 출범·피해자 보호 대책 설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논란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으로 옮겨갔습니다.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조항의 이 대통령 사건 적용 가능성을 두고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미 인정한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맞춤형 입법’ 공방은 법안 처리 이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 김용민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
김용민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조항이 없어도 기존 규정만으로 적용된다”며 위법한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판례로도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2021년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확립된 법원 판단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공소 제기의 정당성을 훼손한 경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유 씨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기존 판례 있는데 왜 법에 넣었나
논란은 기존 판례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면 왜 별도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느냐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며 형사소송법 조문에 판단 기준을 담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법안 처리 시점과 적용 범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임기 중 중지된 상황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된 만큼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입니다.
■ “맞춤형 입법이면 검사 탄핵이 더 쉬워”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목적이었다면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정부나 여당이 결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개정 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더라도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공소권 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 뒤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3일 대국민 보고회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배경과 공소기각 조항의 취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계획,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 계획과 수사 공백 방지책도 보고회에서 제시할 방침입니다.
■ 법안 통과 뒤 더 커진 적용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더해, 새 조항이 현직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지돼 있습니다. 임기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개정 조항의 적용 여부와 수사·기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김 의원의 발언으로 논쟁의 초점은 입법 취지에서 실제 적용 범위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의 설명과 별개로 이 조항이 어느 사건에 처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