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26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길단'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팬카페입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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